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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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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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