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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6-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억류ㆍ나포되었다가 국가의 영사조력을 통해 구출된 후에도 재차 방문을 강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ㆍ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 및 외교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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