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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그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여행사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법이 의료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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