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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그런데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과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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