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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어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제외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 지역 제외)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함(제2조제5호 단서 및 제5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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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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