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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222063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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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을 말하는데, 우키시마호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된 우리나라 사람이 승선하고 있었음.
그런데 당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서 생존한 한국인들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일본국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증언을 하였으나, 그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이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정부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또는 추모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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