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2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