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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3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5-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극복 지원 대상인 난임 부부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지원 대상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연령이 낮아 생식세포의 가임력이 높을 때에 생식세포를 동결ㆍ보존하였다가 향후 출산을 원할 때 이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생식권의 불평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생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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