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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4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에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교육감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위계 및 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안 제18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ㆍ협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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