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7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5-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편의점,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등은 업무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 1주일 이내로 짧아 ‘수습사용’을 적용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고, 단순ㆍ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ㆍ불안정ㆍ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5조제2항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