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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 또한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및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견지해야 할 의무와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외에 그 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공무원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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