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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4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10-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선정 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제외하고는 강사 선정의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지만, 방과후학교가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교육당국의 강사 검증 기준과 절차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음.
그런데 최근 강사 등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격사유 요건을 두는 등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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