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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까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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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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