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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 등과 교행하므로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 조화되어야 함. 철도안전법에서도 노면전차 조정을 위해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교통과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 운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여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노면전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를 규정하여 무면허운전 금지 및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등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43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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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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