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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3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사람을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기한을 둔 임시 주차허가증을 발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러한 제도가 장애의 영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사용기한을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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