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35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4-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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