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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580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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