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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3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퇴직금 일시지급 부담이 크고, 금융·행정 역량도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 적용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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