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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0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4-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 연합뉴스TV)는 여론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방송사로서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보도전문채널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임.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작됨. 이러한 과정들은 각 사업자별로 별도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도전문채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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