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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9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개발의 일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해왔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마을회등의 주민이 공동소유 하는 부동산과 선박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마을회등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에 대한 면제 혜택은 물론 주민 자치 강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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