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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7-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 등에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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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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