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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5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09-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 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농가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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