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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3-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 진료행위 중인 수의사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수의사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고 있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ㆍ의약품 등을 파괴ㆍ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ㆍ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ㆍ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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