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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0-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ㆍ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ㆍ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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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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