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