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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4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1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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