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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9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5-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결여되었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가 사실상 차단된 경우에까지 헌법재판의 문을 닫아두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됨.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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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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