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왔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승강기소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승강기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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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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