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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수협법과 실무 및 회계기준의 불일치로 조합 자기자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수협법상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다양한 규제 한도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차입 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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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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