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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6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6-04-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연구 현장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신진연구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와 연구 기회 부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와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0호 및 제9조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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