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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4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중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하여 약하고 저향력이 낮아 재해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하므로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시설 상실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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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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