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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2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6-0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경비 지원, 국가의 통일교육 장려 책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지정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 대상 경비 지원 근거 모호, 통일교육 장려 미흡, 시ㆍ도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불균형, 기본계획 수립 시 불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ㆍ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의 통일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통일의식 함양 및 평화적 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장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 책무를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6항).
다.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라.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마. 통일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바.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사.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각 시도별로 1개 이상 지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아.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보고ㆍ평가하도록 하는 평가ㆍ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11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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