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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6-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스트레스ㆍ우울 및 정서적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 등의 건강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에 대응하고,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지능정보기술,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도록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체력 향상, 정서 회복을 위한 건강 체험 및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을 회복ㆍ증진하고 주도적 성장과 디지털역량을 함양하여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 기본법」 개정(법률 제17285호, 2020.5.19.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의 변경(제9조의2)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 개발ㆍ시행, 건강체험 활동, 디지털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 및 지원(제3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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