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6-0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은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영구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착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악이 기존의 성착취물과 다르지 않음.
현행법은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도로 발달한 생성형 AI 기술 등으로 제작된 디지털 위조물이 현행법상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나 입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를 제작ㆍ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입ㆍ소지ㆍ시청하는 행위까지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의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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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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