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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은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4조 원 규모로 추정되어 국내총생산(GDP)의 약 1.1%에 해당함. 향후 치매 관련 비용은 GDP 대비 최대 3.8%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음. 현행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중앙치매센터는 위탁 운영 형태로 존재하나, 조직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가 치매정책의 종합적 연구ㆍ기술개발ㆍ임상시험ㆍ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치매관리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의 예방ㆍ진단ㆍ치료ㆍ돌봄 전주기에 걸친 연구와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노인성뇌질환 연구중심병원 운영, 표준 돌봄 모델 개발, 의료-복지-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구축, 헬스테크 기업의 제품ㆍ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제공, 의료ㆍ심리ㆍ가족 지원을 포괄하는 치매 돌봄인력 교육ㆍ훈련 제공 등 치매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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