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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신속한 협의를 통한 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ㆍ재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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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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