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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5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1-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아동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일반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차근히 자립을 준비해 나가는 아동에 비하여, 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자립상태에 놓이는 아동과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과 불안 등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심리상담 등 사람을 통해 도움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자립에 따른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보호종료를 앞두거나 보호종료상태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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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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