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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분야는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 한편 미국ㆍ중국ㆍ영국ㆍ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술혁신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음.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AI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를 보면,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AI 산업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초경쟁적 기술환경에서 요구되는 실험ㆍ모델 학습ㆍ시스템 검증 등 장시간의 연속적 연구가 필수적인 AI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음. AI 연구개발은 일반 제조업이나 사무업무와 달리, 대규모 연산을 통한 모델 학습이 수일에서 수주 단위로 연속 수행되어야 하고, 각종 AI 실험 조정 및 성능 검증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며,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처리 및 컴퓨팅 인프라간의 통합 작업은 프로젝트 일정 전체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 업무의 일시 중단이 사실상 AI 연구 자체의 가치와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특성이 있음.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초집중적인 연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의 틀 속에 계속 머문다면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업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현행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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