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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1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4-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여성농어업인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를 비롯해 블랙컨슈머, 매출하락과 감정노동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과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음에도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2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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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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