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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8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03-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긴밀하게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에 대하여 징계ㆍ보직해임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음. 특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ㆍ준비하고 시행에도 깊게 관여한 지휘관들은 구속ㆍ기소되어 현재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방부는 육군 특수전사령관ㆍ수도방위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관ㆍ국군방첩사령관을 보직해임하였음.
그러나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비상계엄 당시에 깊게 관여하였던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률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 보직해임된 장교가 일정 기간 이상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어 군에서의 징계, 조사ㆍ수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상급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보직해임된 자가 필요한 징계, 조사 등의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보직해임된 때에는 해당 계급 장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휘공백 장기화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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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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