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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8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3-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인구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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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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