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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9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2025년 말 동 제도의 일몰 예정으로 조합법인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한 세제지원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정부의 직접 지출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세 특례가 폐지될 경우 조합원의 복리 향상 및 지역 사회의 소득 열위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이익 실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큼.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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