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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7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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