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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7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8-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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