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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과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영국, 미국 등 콘텐츠 강국들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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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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