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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8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음. 성범죄에서 현실 세계의 시ㆍ공간적 한계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준수사항만으로는 재범 요인의 제거ㆍ약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들이 늘고,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할 필요 있음. 이에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소지ㆍ보관ㆍ시청 금지’ 및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고자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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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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