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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6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1-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유상ㆍ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서,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유상ㆍ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의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EU가 2021년부터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175개에서 50여 개로 축소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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