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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아동 또는 가해자가 해당 사건의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재판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아동을 조력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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