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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9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4-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수와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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