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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공정은 생산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 장비 손상, 재고 손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국민경제 및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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