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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5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의 체류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사회 정착 정도나 책임성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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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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